제안발표 이후 우리는 바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안발표에서 1등을 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우선협상 대상자란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협상이 결여되면 2등한테 협상대상자를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경쟁에서 2등이 되었던 사업에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제 투입될 수 없는 기술자(요원)으로 제안했을 경우


  - 점수를 위해 실제 투입될 수 없는 기술자로 제안했을 경우 1등이 되었을 때 제안서에 있는 인원이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요구사항 협상에 실패했을 경우

  

  -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제안요청상에는 없었으며,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을 말한경우 제안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포기하게 됩니다.


3. 제안 당시 제안 PM의 추가 기능 수렴과 본사에서의 의견이 차이가 있을 경우

 

  - 제안 당시에는 심사위원들이 여러가지를 묻고 여러가지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이때 반응형 홈페이지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말을 하고 제안 PM이 그를 수용했다면 해당 내용은 녹취되며 구두로서 묶이게 됩니다. 협상이 반드시

    이 내용이 나올 것이며, 만약 그 후 본사에서 그를 수용할 수 없다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같은 이유로 우선협장 대상자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얘기로 협상을 진행한 후 협상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로써 협상이 완료 되는 것이죠.


협상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그 후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도장만 쾅하고 찍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 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죠.



보통의 계약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착수 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말씀드리자면!



1. 착수문서 


 1) 착수공문

   가. 착수계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WBS

   라. 용역책임자계

   마. 조직도

   바. 비밀유지계약서

   사. 산출내역서

   아. 하도급 비율 명세서

   자. 비상연락망


 2) 하도급 서류

   가. 하도급 계약서 및 계약 승인신청서

   나. 하도급 계약서 안

   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가진단표


 3) 인력서류

   가. 경력증명서 및 학력증명서

   나. 기본증명서

   다. 신원진술서

 


거의 모든 문서를 적었는데요. 저 중에서 필요한 서류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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